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비판과 논란/말바꾸기 (문단 편집) === 비판, 비난 참을 수 있다 → 비난에 대해 고소 ===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문재인썰전 비판수용.jpg|width=100%]]}}}|| 19대 대선 기간도중 [[JTBC]] [[썰전]]에 출연하여 [[전원책]] 변호사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참아야죠 뭐"라고 대답하였다. 그 발언과 상반되게 재임 기간 중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모욕죄로 피소,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572899?cds=news_my|#]]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문재인 본인이 고소의사를 밝혀야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98118|#]]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긴 했으나 현직 대통령이 모욕죄 혐의로 국민을 고소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 큰 논란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 참고.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문재인 치매설네티즌 벌금.jpg|width=100%]]}}}||{{{#!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문재인 치매설네티즌 벌금2.jpg|width=100%]]}}}|| 이 외에도 대선기간동안 문재인 캠프에서 치매의혹을 제기하는 블로거를 선관위를 통해 고소하였고 법원은 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공산주의|공산주의자]]라 일컬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적이 있었다. 해당 발언으로 검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고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사배상액은 1심 3,000만원이었으나 2심 1,0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